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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773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