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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7.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22세), F(2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F이 말리자, 옆에 있던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합의, 사건의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