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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7 2019가단58518

소멸시효중단을 위한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46700 대여금 사건의 2009. 8. 13.자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