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여의제[국승]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50 (2008.10.15)
국심2006서3895 (2007.07.30)
코스닥등록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여의제
코스닥등록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여의제에 대해 당초 주식을 취득하면서 반납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것을 가리켜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5,542,338,930원의 부과
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상단의 표 둘째 칸 둘째 줄의 '30,000주'를 '300,000주'로, 같은 면 중단의 표 첫째 칸 셋째 줄의 '감정평가 수수수등'을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제5면 제8행의 '증인 황@@'를 '제1심 증인 황@@'로, 제9면 제3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각각 고쳐 쓴다.
나. 제2의 라. (4)항[제11면 제2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네번째주장에관한판단
(가) 먼저, 원고가 황@@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또는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대한 5,5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장래 입사하게 될 임직원들에게 배분해 줄 목적으로 기존에 부여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반드시 조건내지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위 인정사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황@@ 개인임에 반하여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을 포기한 상대방은 소외 회사로서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인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기관투자자 등의 반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 소유의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의미로 양도하여 주면서 장래의 임직원들을 위하여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원고 등은 이를 받아들여 포기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황@@나 원고 등의 임직원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와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간에 조건이나 대가관계를 설정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황@@는 원고 등에게 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있던 9명 전부로 하여금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포기 비율은 일정하지 않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합계는 대체로 소외 회사 내에서의 직위나 기여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3. 31. 소외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4만 원에 양도한 것에 비추어 황@@가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정한 주당 1,000원은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황@@와 원고 등의 임직원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서(갑 제3호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포기서(갑 제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9)의 어디에도 양자가 조건 또는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문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황@@는 그 소유의 주식을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매수선택권 및 포기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를 고려하여 양도하는 주식의 수 및 그 대금을 정하였고, 원고 등의 임직원들 또한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다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많은 주식을 새로 취득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에 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설령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 사이에 실질적인 조건 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5항은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