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60 | 국조 | 2000-02-02
국업46017-60 (2000.02.02)
국조
국내금용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중인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시,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내금용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국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있더라도 당초 SWAP계약에 의하여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행은 비거주자인 외국계금융기관(SB Finance)의 국내보관은행으로서 해당고객명의 계좌에 예금보험공사발행채권을 입고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채권은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바. 199.12.18 제1회 차 이자지급액을 당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소유자의 해당계좌에 입금하고 소유자의 국적인 Cayman Island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세율 27.5%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의 별도 고객지시에 의거 세금 공제 후 이자전액을 서울은행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서울은행은 원천징수 의무기관인 당 행에 이의를 제기, 별도의 스왑계약에 의거 실질적 이자소득귀속자는 서울은행 인 바, 내국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에 서울은행에서 제공한 별첨의 자료 등에 근거, 채무불이행 등의 상태가 아닌 정상적 계약 기간이 유효하는 한, 당 행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1) Cayman Island 27.5%를 적용하여야 하느지, (2) 아니면, 내국금융기관의 세율, 22%(1999.○○.○○ 분)와 20%(2000.○○.○○ 이후)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