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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20고정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사오거리 방면에서 보문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우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H)

1. CD(현장주변 방범CCTV영상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