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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61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4차252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