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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19가단660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 일대 39,87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5. 5. 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이다.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 10.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2017. 11. 10.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8. 12. 10.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