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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3구단13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양도소득세 59,760,97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1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다세대주택(9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 6. 25. 임의경매로 소유권 취득하여 증축한 후 2007. 7. 30. C에게 1,21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이하 ‘이 사건 비과세주택’이라 한다)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410,00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00,000,000원, 취득가액을 413,46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220,844,889원으로 보고,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중 명도비용 26,7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22,111,239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3,024,779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4. 24.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비과세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자산별로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15.경 원고에게, 위 조세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가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심판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