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3누4609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김영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피항소인

강화군수

변론종결

2003. 1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성지용 고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