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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1357 판결

(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3383(2015.12.23)

제목

(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두31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누63383 판결

판결선고

2016. 04.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