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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1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0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노래빵’에서 술값을 지불하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