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3. 12.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스타렉스 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치과병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신안동 방향에서 전남대 정문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20-3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소홀히 하고 기어변속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남.63세)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7주간의 좌슬 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같은 E(남.27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말바우 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치과병원 부근 도로상까지 약 2km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