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금 8,82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가. 금 4,800,000,000원에 대하여는...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여신개시일 여신기간만료일 여신(한도)금액 이자, 지연배상금 대출잔액 이자이수일 1 일반자금대출 2007.3.29. 2008.3.29. (기한연장으로 2011.3.29.) 4,000,000,000 12%, 25% 4,000,000,000 2010.5.28. 2 일반자금대출 2007.3.29. 2008.3.29. (기한연장으로 2011.3.29.) 4,000,000,000 12%, 25% 4,000,000,000 2010.5.28. 3 일반자금대출 2009.4.8. 2010.4.8. (기한연장으로 2011.4.8.) 1,600,000,000 13.5%, 25% 1,600,000,000 2010.5.7. 4 일반자금대출 2009.5.22. 2010.5.22. (기한연장으로 2011.5.22.) 1,100,000,000 13.5%, 25% 1,100,000,000 2010.5.30. 5 일반자금대출 2009.7.8. 2010.7.8. 4,000,000,000 13.5%, 25% 4,000,000,000 2010.5.7. 나.
피고 C는 위 표 순번 1, 2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A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근보증한도 제1 대출 5,200,000,000원, 제2 대출 5,200,000,000원 합계 10,400,000,000원). 피고 D은 위 표 순번 3, 4, 5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A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근보증한도 제3 대출 2,080,000,000원, 제4 대출 1,430,000,000원, 제5 대출 5,200,000,000원 합계 8,710,000,000원). 다.
피고 회사는 A저축은행에게 위 표 기재 이자이수일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대출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A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2012하합9호),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