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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가단4982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 C은 별지...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L는 2003년경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M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전유부분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등 6세대, 그 중 101호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들은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 직후 L로부터 각 전유세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N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6. 5.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공유지분 : 각 1/7 지분). O(P생)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포함한 위 다세대주택의 각 전유세대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Q, R(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8. 8. 22.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그 지상에 축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O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091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8. 20. O이 법정지상권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 중 철거, 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되 다만 부당이득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인용 부분에 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 B, C은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