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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9.선고 2019도18524 판결

가.업무방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9도18524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 B

3.C.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 11.21. 선고 2019노778 판결

판결선고

2020.4. 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7.21.자 범행 부분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의 성립, 공모공동정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 를오해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