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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1805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1.부터 2006. 8.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 8. 30. 선고 2006가단6286호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