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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48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양산시 E에 있는 B의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3억 원, 계약금 5,000만 원(2014. 8. 21.까지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로 지급), 잔금은 위 호텔의 토지 및 건물의 금융대출금으로 2014. 9.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제1차 계약에 기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그 후 원고와 G은 2014. 9.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와 G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위 가항 기재 호텔의 토지 및 건물과 지적재산권 등 일체(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이라 한다)를 43억 원에게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2014. 9. 4.까지 지급), 중도금 2,000만 원(2014. 9. 19.까지 지급), 잔금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2014. 10. 10.까지 처리) 하는 내용의 B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4.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는 2015. 1. 2.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I가 같은 날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을 위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