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470]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9조 단서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항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되어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은 위 조례의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단서가 추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 제9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1997. 4. 7. 조례 제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부칙 제1항, 제4항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 제9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조),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1997. 4. 7. 조례 제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부칙 제1항, 제4항
[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공1984, 1455)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6. 2. 28.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할 당시 시행중이던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조례’라 한다) 제9조 제2호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만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1996. 6. 13.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포함한 ‘삼성노블카운티’를 건축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1996. 9. 9.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이하 ‘구 조례’라 한다)는 신 조례와 달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구 조례에 따라 장차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인 점, 신 조례 부칙 제4항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되어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은 신 조례의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경과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보험업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상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삼성공익재단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본래의 목적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고자 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삼성공익재단은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등을 노인복지 및 부대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등을 포함한 ‘삼성노블카운티’가 실제로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 조례 제9조 단서가 추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삼성공익재단에 임대한 것만으로는 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추징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