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666 | 국조 | 1998-10-12
국총46017-666 (1998.10.12)
국조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스웨덴 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 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동 스웨덴법인은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스웨덴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국내체재비용을 포함한 총지급액)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내국사업장】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는 ○○국제공항 수배전 시설사업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스웨덴 ○○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저희 회사와 ○○사가 체결한 ○○국제공항 수배전 시설시업 책임감리용역은 수배전과 SCADA에 관한 공사 감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선진 외국공항 수배전시설 건설에 사용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수배전 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외국 전문회사인 스웨덴 ○○사와 수행하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처에 첨부와 같이 기술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또한 ○○사는 계약에 따라 전문기술자 2명을 본 사업 현장에 파견하여 각 1998.07.01일과 10.01일부터 2000.06.30일까지 과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라.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동 건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 국내에서 10%의 원천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은 총 지급액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스웨덴 ○○사는 용역비 전액을 송금 받기 바라고 자국에서 원천과세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원천과세를 하더라도 총 지급액에 원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원천과세를 요구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전문기술자가 각 24개월과 21개월동안 ○○국제공항 책임감리 현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6조 3항 및 통칙에 의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스웨덴 ○○사의 사업장 유지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조세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내국사업장】
○ 법인세법기본통칙 6-1-35...56 【건설공사 현장등의 존속기간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 【외국법인의 내국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