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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04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5,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합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청약의 방법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2. 8. 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공공건설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원고,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 ① ‘갑’(피고, 이하 같다

)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2년 6월이 지난 경우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분양전환 가능함).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③ ‘갑’이 본 조에 의해 위 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청약 세대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