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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17 2016가단5742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8, 29, 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5.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9. 8. 1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5.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 8. 29.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를 지나가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B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공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국유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은 국가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