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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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967. 4. 30.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은 폭이 4m 미만이라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이 시행되던 1969. 2. 22.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도로로서 기능해왔고, 도로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접하지 않으면 맹지가 되는 토지들이 발생하며, 이 사건 처분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현행 건축법 규정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서는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① 폭 4m 이상의 도로, ②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예정도로 혹은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 ③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어 1976. 2. 1.부터 시행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5호는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①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이거나 ②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라고 규정하여 폭 4m 미만인 도로에 관한 종전 규정을 삭제하였고, 부칙 제2항은 기존도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