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 A은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의사이다.
피고는 2011. 10. 11. 심한 허리통증과 둔부ㆍ골반통증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2011. 10. 11. 요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의 추간판 내장증, 섬유륜 파열’이 확인되었다.
원고
B은 2011. 10. 12.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천추간 고주파 디스크 열응고술 추간판의 수핵에 도관을 위치시킨 다음 그 부위에 고주파를 이용한 열을 주사하여 수핵을 응고시킴으로써 추간판을 감압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섬유륜의 파열 부위를 치유하는 형태의 시술법이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배뇨ㆍ배변 장애, 회음부 감각 저하, 항문 괄약근 약화, 좌측다리 쇠약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진통제 투여 등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0. 19.과 2011. 11. 10. 타병원에서 근전도(EMG)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마미총 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신경근병증이 의심되나 전형적인 신경근병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는 2011. 12. 3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운동ㆍ감각 기능 저하 및 배뇨ㆍ배변 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현재 마미총 증후군에 의한 요통, 좌측하지 방사통, 회음부 및 항문 주변의 감각이상 및 성기능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