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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454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모터 보트( 무게 약 200kg , 길이 330cm , 폭 150cm , FRP 소재, 모터 25 마력) 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고 안전 운항을 위하여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등 선박 운항의 총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10. 23. 08: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피해자 D(46 세), E, F와 함께 위 모터 보트를 타고 시화 호 내측 해상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모터 보트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보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을 확보하고, 출항 전 선체 전반에 걸쳐 침수 가능성 등 안전 상 특이점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항을 자제하고, 승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여야 하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하는 등 선박의 전복 등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검사의 대상인 위 보트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항 전 선체 전반에 걸쳐 침수 가능성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강풍이 부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강행하고, 함께 승선한 3명에게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아 F 만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출항하여 2016. 10. 23. 08: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선착장 앞 약 300m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던 중 기상 악화로 선체가 요동치고 선미 쪽에 침수가 발생하여 해저에 내린 닻을 올리는 과정에서 선체가 균형을 잃고 우현 쪽부터 해면에 닿아 완전히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