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8: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67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로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