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1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인 'D(E생, 여)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몽골 외국인 자필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