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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0376 판결

부외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제목

부외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차료 등 주요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하는 것이 기준경비율 제도를 채택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바,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임차료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사건

2018구합20376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55,611,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0.부터 OO O구 OO로 48에서 화장품 소매업 및 도매업을 하는 'NNNNNNN PP점'을 운영하다가 2017. 6. 5. 폐업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1.부터 2017. 4. 17.까지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최초 신고시 매출액 합계 989,000,000원(2013년 364,000,000원, 2014년 363,000,000원, 2015년 262,000,00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소득금액에 추가로 산입하고, 급여, 카드수수료 등 183,000,000원(2013년 58,000,000원, 2014년 68,000,000원, 2015년 5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55,611,270원(2013년 귀속 139,118,810원, 2014년 귀속 132,969,320원, 2015년 귀속 83,523,1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소득금액 산정 시에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월15,100,000원 중 6,6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월 8,500,000원, 3년 합계 30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전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방법에 따른 추계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2000. 12. 29. 개정(2002. 1. 1. 시행)되면서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산정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방식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그 지출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처럼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 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감정 등에 의한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도 사업자는 장부나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정 또는 감정을 통해 일정금액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준경비율제도를 채택한 취지가 몰각되고,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인 GGG에게 월 15,10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7호증을 제출하였다.

(1) 갑 제3, 4호증(변론조서, 녹취록)에 의하면 임대인이 2010. 11.경 원고 측에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실제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임대인에게 인상된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또한 갑 제5, 6호증(금융자료 및 메모)에 의하면 원고 측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999. 7. 5.부터 1999. 10. 5.까지 매월 12,000,000원, 2003. 6. 18. 14,500,000원을, 2004. 2. 16. 12,0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설령 인출한 돈을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로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차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

(3) 갑 제7호증은 원고가 임대인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내용증명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임대인에게 월 임차료로 15,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반면 원고가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임차료로 2013년에는 4,500,000원, 2015년에는 6,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나) 이와 같이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임대인 GGG에게 월 6,600,000원을 초과하여 월 15,10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필요경비 계상누락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