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12.1.(885),2330]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 ( 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이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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