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C에게 상당기간 동안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C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