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0:2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월암 IC 300m 전방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수원IC 방향에서 월암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