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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합76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605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위 모텔 다른 방으로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밑, 좌측 팔의 좌상 및 하복부통증(배뇨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인지보고, 발생보고(일반),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용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통신자료, 주민등록화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