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7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말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한 개당 1주일에 8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D) 및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통장(E)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