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8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2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피해자 교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에 해당하는 사정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은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 3,750여만 원) 이 아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 합계 19억 여원) 을 주요 양형 사유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압수된 증 제 23호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