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65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과 고스톱을 한 후 잔돈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료비내역서
1. 피해자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