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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3고단2391 (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C 포터차량, D 포터차량, E 봉고, F 포터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부착된 볼트를 풀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