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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9 2019나50000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주식회사 B의 사업계속을 위하여 부득이 체결된 것이라거나 정당한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사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2)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15면 9행 내지 10행의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을 “달리 이 사건 제3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가 체결한 후행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사해취소청구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10행 말미의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7면 9행의 “37,875,500”을 “37,875,500원”으로, 같은 면 12행의 “피고 Y”를 "피고 H"로 고친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B과 D에 대하여 운송료 미수금 채권 등 37,875,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써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