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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20경 제천시 하소동 부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8. 00:10경 단양군 단양로 2329 상시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