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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나10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9. 4. 26. 소외 F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묘지 1,983㎡(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서 F이 소유하고 있던 195/1,983 지분 중 일부인 89/1,98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만 원을 위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채 사망하였으므로, F의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데다가, 심지어 매도인란에 원고가, 매수인란에 F이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마저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② F은 1996. 12.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묘지 1,983㎡ 중 195/1,983 지분을 5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일부이자 묘지로 쓰이는 이 사건 토지를 불과 3년 이내에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묘지의 대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6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분을 매도하여 2000. 4.경 등기부상 자신의 지분을 전부 타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