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2: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섭섭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