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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2.24.선고 2008도9621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명예훼손

사건

2008도9621 가 . 공직선거법 위반

나 . 명예훼손

피고인

1 . 허 ( IIIIIIIIII ) , III

주거 서울 />

( 구치소 재감중 )

등록기준지 서울 />

2 . 강 C ( ) , OR

주거 울산 />

등록기준지 인천 I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 ( 피고인 1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 10 . 9 . 선고 2008노1393 판결

판결선고

2008 . 12 .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1 . 피고인 허의 상고이유를 본다 .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인바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그리고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 피고인 강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

지 아니하였고 ,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 피고인 허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0.9.선고 2008노139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