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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3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원장이다.

장애인복지법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가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만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은 장애인생산품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정하고 그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기관장의 평가 요소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장애인이 생산하지 아니한 일반물품을 마치 장애인생산품인 것처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명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광주 서구 C사업소에서, 위 사업소 물품구매 담당 D에게 (주)E으로부터 구입한 일반물품인 중국산 마대와 코팅장갑이 마치 장애인생산품인 것처럼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명의의 계산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D을 기망하여 위 물품을 F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275,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2.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총 2,351회에 걸쳐 합계 640,040,770원 상당의 일반 물품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속여 납품하고 대금을 교부받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