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공1982.2.15.(674),176]
동산질권 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조영희
정일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정부, 조단호, 이인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6.6.7과6.15 두번에 걸쳐 원심판결 별지기재의 석물(호을석은 혼유석, 조전석은 주전석의 각 오기로 보인다)을 매수한 후 이를 동인에게 각 임치(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의 뜻으로 보인다)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박동식, 신용암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입증하려고 한 증거신청을 원심이 부당하게 배척한 흔적이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330조 , 제343조 , 제249조 에 의하면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 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59.8.27. 선고 4291민상678 판결 , 1960.2.25. 선고 4291민상804 판결 , 1962.3.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가 소외 김천기로부터 이 사건 석물을 인도받은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박동식, 신 용암의 각증언 외의 피고가 이를 평온, 공연히 인수받았다는 증거가 없고(원심이 채택한 증인 조단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인의 도망 후에 무단히 자의적으로 옮긴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 피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의 질권 선의취득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거기에 질권의 선의취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