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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195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6. 1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제4항 제4행의 “피고 B이 4,700만 원”을 “피고 C이 4,7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인용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