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44,300,000원, 퇴직금 합계 35,72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대장 각 수사보고(22, 27, 33, 34)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F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체불임금이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