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6. 2. 29. 의병 전역하였는데, 2015. 4. 2. 군 복무 중 ‘전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선임 훈련병들로부터 머리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하여 뇌손상을 입고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하여 의무대로 긴급히 후송된 이후, 신병훈련기간 중 3-4 차례에 걸쳐 같은 증세가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이 원고의 군 복무 중에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수행 관련성도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