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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808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운용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 자신의 딸인 F 등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들 명의의 계좌를 받아 관리하면서 계좌에 직원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비자금을 만드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에 합계 1,402,940,141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1,046,200,000원 상당을 총 14명의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합계 1,211,770,861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하였고, 나머지 191,169,28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첨부, 용역표준계약서 편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편철, 거래명세표 편철, 계정별 원장 편철, 주주배당금 지급내역 근거자료 편철, 거래명세표 편철, 주식회사 E 정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횡령금액이 크기는 하나 그 대부분을 주주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