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상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① 지하 7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지하주차장, 창고, 휀룸, 물탱크실 등으로, ② 지하 1, 2층의 일부,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및 지상 18층은 위락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③ 지상 5층부터 지상 17층까지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4. 2. 27.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구분소유자 213명, 출석 구분소유자 196명{위임장 제출 150명(당초 181명에 대한 위임장이 제출되었으나, 그 중 31명은 현장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현장참석 46명} 중 181명 찬성{구분소유자의 84.97%, 의결권의 55.68%(전유면적 5,989.84㎡/10,756.14㎡),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① 제1안건인 이 사건 상가의 일부공용부분을 상가의 일부공용이 아닌 전체공용으로 확정하고 위 공용부분의 점유보존관리수익에 관한 권한을 총회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적법한 변경집회의결이 있을 때까지는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하여 현 피고 관리단과 현 관리회사인 F에 계속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제1안건’이라 한다), ② 제2안건인 이 사건 건물 1층의 로비와 프런트를 전체공용으로서 상가와 오피스텔 건물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