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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3가단3394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24. 고시한 공익사업인 ‘B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을 수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8. 4.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D아파트 1103동 302호(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은 27,590㎡이고, 대지권비율은 27,590분의 57.797이다)를 수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5,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