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4171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3. 5.경 피고를 통하여 소외 C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C로부터 위 3억 원에 대한 반환조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5.경 피고로부터 C을 소개받고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4개월 후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한 사실, 당시 C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대하여 4개월 이내에 30%의 이자 상당을 위 투자금을 유치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이자의 지급이 지체되자 C은 피고에게 롤렉스 시계 등을 포함하여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C은 이 금원으로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피고에게 맡겼고, 이에 피고는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이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상당이 모두 원고에게 건네질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